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승인이 났다면 그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로 보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분양승인을 받고 정식 청약을 통해 분양하는 아파트로 믿고 구입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청약에 당첨이 되느야가 중요 하겠지요~^^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는 쉽게 생각하면 조합원 개개인이 돈을 모아 땅을사고 본인들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시공사를 구하고 하는일을 진행하는 회사는 그냥 업무 대행사라고 하며 그분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아무 책임도 안진다고 보면 됩니다
조합원아파트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되다가 중단 된다든지 늦어진다든지 하먼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는등의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원 아파트가 지어지는것은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도 싸고 청약없이 바로 계약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