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시킨 원천징수 처리
2020. 1월~12월. 원천징수 귀속 수입이 있습니다. 프리랜서형태로요.
2021. 1월 사업장으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에 20년도 귀속된 종소세 신고를 위해 조회를 해보니 신고된 금액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 해보니 실수로 누락을 했다고 하네요. 기한후 신고를 다시 해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후 22년 5월에 다시 약간의 기타수입이 있어서 21년에 기한후 신고가 되었을 또는 기한후 신고를 다시 해주겠다고 한 종소세를 살펴보려고 다시 들어가봤는데 신고 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삼쩜삼 어플과 홈텍스에서도 전부 확인 해본바 신고된 금액 자체가 없다고 나옵니다.
다시 전화하여 항의 해 본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상대방이 보내주었습니다.
(날짜는 20년이 아닌 22년으로 나오네요)
질문 드리면 .
1) 이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내역이 맞을까요?
2) 사실 상대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 같아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잡은것 같습니다.
3) 이 발급 받은 영수증을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꼭 아시는분 회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지급명세서 제춣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는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는 소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기한후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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