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갱신했는데 상생임대차제도를 알았어요. 제 경우도 적용되나요?
단독주택 집주인입니다. ”“”“20년도 7월에 증여받았습니다“”“
1층 , 2층 세를 주고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 따로 월세, 전세 올린것도 없고요
2층은 전세7천, 20년도 2월에 첫 계약하고 계속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현재까지 살고있고요.
1층은 1000/35, 20년도 10월에 첫계약하고 22년도에 재계약하다가 이번에 묵시적계약갱신으로 현재까지살고있어요
제가 검색하기론 묵시적계약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이 된다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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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층과 1층 모두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기존의 임대차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