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거래대상물품인 굿즈가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한 포카에 관한 문제라면 이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