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바랏쬬
바랏쬬22.10.22

중고물품 거래 후 제품 이상 문제?

2d아이돌 굿즈를 양도했는데 제가 게시글에 덤 oo포카+ 2d아이돌 굿즈들 이렇게 양도한다고 게시글을 올려뒀거든요 어떤 분이 그것을 사시고 제가 물품을 보내드렸는데 덤으로 드렸던 포카가 스캔본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스캔본인지 몰랐거든요...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이거 환불해줘야 할까요?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저 진짜 신고 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거래대상물품인 굿즈가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한 포카에 관한 문제라면 이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덤으로 제공 되는 것이며, 스캔본이 아니라거나 하는 사유도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위 문제가 된 물품에 있어서 하자가 거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가로 지급한 부수적인 물품인 경우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