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한달 무급휴가 간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5월에 입사한 직원이 이번에 개인사정(여행 및 병가등)으로 한달정도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이 직원이 5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무급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 1개월 본인사정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근무월수는 11개월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작년 5월에 입사한 직원이 이번에 개인사정(여행 및 병가등)으로 한달정도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이 직원이 5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무급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 1개월 본인사정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근무월수는 11개월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