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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카멜레온4
비장한카멜레온424.03.22

개인사정으로 한달 무급휴가 간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5월에 입사한 직원이 이번에 개인사정(여행 및 병가등)으로 한달정도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이 직원이 5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무급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으면 근무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 1개월 본인사정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근무월수는 11개월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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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1개월의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따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는 휴직인지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기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무급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제외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중간에 한달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어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