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지 않고 들어간 원룸 가스비는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2월 20일 동안 2개월 단기 원룸 계약을 했었고 계약 당시 집주인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하고 입주했습니다. 입주할 때 집주인이 구두로 2달치 가스요금 10만원을 별도로 가스비로 직접 달라고 해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드렸고 입금내역도 존재합니다.
원룸계약일이 끝나고 나간 뒤로 갑자기 가스회사에서 10월 18일 부터 2월 까지 제가 살지 않은 기간도 포함해 총 4개월 동안의 가스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는 총 18만원 가량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낸 돈이랑 합쳐서 28만원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스회사에제 상황을 설명드려도 가스회사에서는 집주인과 해결하라고만 하는데 정작 집주인은 가스비를 별도로 받은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스비를 제외한 수도세, 전기세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 당시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끝나니 다시 내라고 합니다.
1. 계약할 때 구두계약으로만 전기세 수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도세, 전기세를 부담해야하나요?
2. 가스비의 경우 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학생이라 고소하고 싶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비용도 많이 들거 같아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입증자료가 없다면 전기, 수도를 사용한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은 부담의무 없는 비용까지 납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 송금 내역 만으로는 가스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주장에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인지하시는 것과 같이 소송절차 등은 시간과 비용이 위 금원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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