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빨간불에 차가 안올때 횡단보도로 건너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득 일상생활의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신호가 맞지않는 경우 연속적으로 건너야하는데 빨간불에 차가 안오는 횡단보도를 건널때가 있는데요
이는 경찰단속 대상인가요??혹은 관련 법규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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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가 보행 신호가 아닌데로 차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횡단하는 행위는 무단횡단으로 이러한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제157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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