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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봐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어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헷갈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우선멈춤 해야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법이 바껴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경우에 차는 무조건 정차해야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초록불이면 정차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되고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반대편으로 완전히 건넌다음 차가 지나갈수 있어요 만약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차 할필요는 없고 서행으로 차가 지나가도 됩니다
당연히 보행자가 있으면 차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을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차량들이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들 멈추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