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께서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돈을 보낸 기록이 있어서
동명이인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셨어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단계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보낸대요
그 다음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막상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와서 통화해보니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안해주고 개인이 따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된대요
송달이 안 된 경우 개인으로써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