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깔끔한참새235
깔끔한참새23522.03.31

이직확인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3월초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해준다하고 아직도 안해줬더군요

이직확인서 발급서로 요청한건아니고

카톡으로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 구두로 요청한거라 근로센터에 말해도 소용 없나요?

오늘부터 이직확인서발급서를 요청해야 10일지난 후 근로센터에 말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카톡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10일이 경과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요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및 이직확인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요청한 후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직확인서를 계속해서 작성해 주지 않을 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요청한거라 근로센터에 말해도 소용 없나요?

    오늘부터 이직확인서발급서를 요청해야 10일지난 후 근로센터에 말할수있나요?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바랍니다.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이직확인서의 발급 요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서식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