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시 드는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는지~~
타인이 내휴대폰을 실수로 떨어트려서 액정이 나갔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처리를 했을때 내 휴대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의 경우 이득금지원칙에 의거 중복보장되지 않지만 일상생활배상과 휴대폰 보험에서 이중청구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휴대폰 보험에서 수리 후, 상대보험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다시 보험처리 받으면 되요.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상대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보상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구입시 드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 파손이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휴대폰 구입시 드는 보험은 중복 보상되지 않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보험과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만 손해 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이득을 보면 안 되기에 휴대폰 보험의 자부담 비용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이고 휴대폰 보험의 자부담이 30%인 경우 15만원은 본인 부담해야 하지만 일배책으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수리비 전액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보험사 상품은 아니죠. 판매사에서 하는 서비스 형식입니다.
배상책임 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남이 내 폰을 파손을 했다면 그에 따른 수리비를 배상책임 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복 처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는것과 단말기 수리보험은 별개입니다. 중복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담보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