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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단정한호랑나비24224.02.16

휴대폰 구입시 든 보험 처리 궁금해요

휴대폰 구입시 드는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는지~~

타인이 내휴대폰을 실수로 떨어트려서 액정이 나갔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처리를 했을때 내 휴대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처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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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의 경우 이득금지원칙에 의거 중복보장되지 않지만 일상생활배상과 휴대폰 보험에서 이중청구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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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휴대폰 보험에서 수리 후, 상대보험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다시 보험처리 받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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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상대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보상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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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구입시 드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 파손이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휴대폰 구입시 드는 보험은 중복 보상되지 않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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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보험과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만 손해 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이득을 보면 안 되기에 휴대폰 보험의 자부담 비용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이고 휴대폰 보험의 자부담이 30%인 경우 15만원은 본인 부담해야 하지만 일배책으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수리비 전액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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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보험은 보험사 상품은 아니죠. 판매사에서 하는 서비스 형식입니다.

    배상책임 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남이 내 폰을 파손을 했다면 그에 따른 수리비를 배상책임 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복 처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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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는것과 단말기 수리보험은 별개입니다. 중복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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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한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담보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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