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50개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개를 다시 미국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다시 수입하실 때 재수입면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이때, 재수입면세의 가장 주요한 요건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를 신청하실 때 수출신고필증, 감면신청서, 그리고 RMA와 관련된 이메일을 함께 제출하시면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끔씩 RMA 시 시리얼 번호가 다른 리퍼제품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업자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시리얼 번호가 수출신고필증이나 인보이스에 안보이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