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세금 문제 관련 궁금해요..
코인 세상에 발디딛이고 처음으로 200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다면 이거 세금 아직은 없다고 하던데요..만약 진짜 세금이 있다면 얼마정도 물게 되나요?ㅋ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01.01. 이후 발생
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나 유예 중 입니다.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로 끝 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과세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22%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익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다면 (-)금액이 발생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