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작년 5월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법원 등기를 못받아봐서 이제 알았어요
송달간주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휴일이나 야간에 송달해줘야 했다고 따지면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매개시결정이 송달간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송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책임 없는 사유가 입증된다면 절차상 다툼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송달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단순히 휴일이나 야간 송달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경매절차에서의 송달은 주소지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간주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주소 이전 신고 누락, 장기 부재, 천재지변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정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휴일·야간 송달 의무는 경매 송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
즉시 법원 경매계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송달 경위와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제 거주 사실, 우편함 관리 상태, 부재 사유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추후 배당이나 인도 단계에서 권리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매 취소보다는 임차인 지위 보전과 보증금 회수 전략이 핵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시고, 배당요구 종기 도과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절차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송달을 거치므로,
이미 정상적인 송달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의하더라도 해당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