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과 "정당한 범위 안",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범위내에서는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인용하는 영상을 토대로 하여 사실상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은 유튜브의 요약영상에 대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보다는 홍보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