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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영화 또는 드라마 요약 영상 저작권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유튜브에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은데 최근에 일본법원에서 요약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불법으로 판결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허락받거나 계약해서 광고로 성립되지 않는 유튜브 요약 관련하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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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과 "정당한 범위 안",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범위내에서는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인용하는 영상을 토대로 하여 사실상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은 유튜브의 요약영상에 대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보다는 홍보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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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 되나,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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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리뷰하는 영상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 영화 홍보적 측면이나 친고죄인 이유로 실제 고소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그렇다고 무단 사용이 당연 허용되는것은 아니니 사전 영화제작사등의 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얻는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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