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거여??

스파링에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슈인거 같은데 이게 사실을 말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면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그게 말이되는거라면 세상 나쁜짓 손가락질 받을짓을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건데 다른나라에도 이런법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는데, 남이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평판을 깎아내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많죠. 다른 나라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니까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경우, 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를 하거나 발언하여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을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자가 어떤과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기재하는 것을 통해 가해자인 또는 범죄자인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이 왜 재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도 공개,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한국에서는 진실이라도 공익 목적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면 처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느끼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을 판단해 무죄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