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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21.10.01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어쩔때 성립되나요?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문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어느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증거도 있어야 하고 성립되기 어려운 것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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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과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의 내용인지를 살펴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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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사라뫄 사람사이에 소문이 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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