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은 어쩔때 성립되나요?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문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어느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증거도 있어야 하고 성립되기 어려운 것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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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과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의 내용인지를 살펴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사라뫄 사람사이에 소문이 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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