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 훼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실을 얘기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깎는다고 하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자면 바람핀사실같은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