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 훼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실을 얘기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깎는다고 하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자면 바람핀사실같은거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에 따라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처벌대상이 되고 허위사실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륜이나 전과, 병력 등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모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핀 사실을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명예훼손발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명예를 훼손한다 함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사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핀 사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