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에 따라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처벌대상이 되고 허위사실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륜이나 전과, 병력 등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