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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발발이263
호탕한발발이26323.12.23

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도 명예 훼손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실을 얘기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깎는다고 하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자면 바람핀사실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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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에 따라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처벌대상이 되고 허위사실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륜이나 전과, 병력 등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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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모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핀 사실을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명예훼손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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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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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명예를 훼손한다 함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사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핀 사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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