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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주식을 넘기는데 넘길수 있는 양이 있나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만약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데 자기가 가진 주식을 넘길때 한번에 다 넘겨도 되는지 아니면 반만 넘겨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량에 제한은 없으므로 한번에 파셔도 관계 없습니다. 판매금액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및 세금신고 대상이라면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50%+1주를 보유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50% + 1주를 보유하다가 해당 주식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시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있는 개인 등은 주식 전액을 양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