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가다보면 과속 방지턱에 노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횡단 보도 색칠이 되어 있는경우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 접촉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인정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