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에 흰색으로 횡단 보도 색칠한게 많네요
도로를 가다보면 과속 방지턱에 노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횡단 보도 색칠이 되어 있는경우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 접촉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인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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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방지턱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속 방지턱의 경우 그 안에 흰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고 해서 횡단 보도는 아닙니다.
또한 사고가 나도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접촉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인정하는지요/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처럼 색칠을 하는 것은 해당 구역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이가 없다면, 과속으로 운행하다 차량하체의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과속방지턱으로 횡단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방지턱과 횡단보도는 다릅니다.
동일 색이라고 해도 정식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횡단보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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