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가다보면 과속 방지턱에 노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횡단 보도 색칠이 되어 있는경우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 접촉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인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방지턱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속 방지턱의 경우 그 안에 흰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고 해서 횡단 보도는 아닙니다.
또한 사고가 나도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처럼 색칠을 하는 것은 해당 구역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이가 없다면, 과속으로 운행하다 차량하체의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과속방지턱으로 횡단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방지턱과 횡단보도는 다릅니다.
동일 색이라고 해도 정식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횡단보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