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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천인조238
보랏빛천인조23822.06.26

판매자가 돈을 나중에 받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발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어서 구매하겠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 신발을 신어보라 하시고, 다음날 할인 쿠폰을 구해서 할인해 주시겠다며 그냥 구매하겠다는 제게 그냥 신발을 신고가라며 거의 등을 떠미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발을 결제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쿠폰을 못 구했다며 결제를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하니 할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극구 반대하시며 나중에 하라 하십니다.

문제는 제가 곧 알바를 그만둘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신은 신발을 반품할 수도 없고, 제가 알바를 그만두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이 신발을 빌미삼아 그만두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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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추후 돈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만 확실히 증거로 남아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지불한다고 했음에도 상대가 돈을 나중에 달라고 했다는 사정만 분명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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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쿠폰미적용 가격에 결제를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여 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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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 금액은 금액이고 이에 대해서 퇴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관련하여 물품대금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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