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직원이 아예 없는데 음식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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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소속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점에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하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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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처리는 불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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