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개인카드 사용 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없습니다.
식대 비과세 항목에 포함 안하고 회사에서 식사 제공하고 있고 기존에는 근처 식당 식권 구입 후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추후 식대를 개인카드 사용 후 처리하려면 영수증 받아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 시에 식대부분을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차감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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