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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고래109
반가운고래10923.02.09

식대 개인카드 사용 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없습니다.

식대 비과세 항목에 포함 안하고 회사에서 식사 제공하고 있고 기존에는 근처 식당 식권 구입 후 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추후 식대를 개인카드 사용 후 처리하려면 영수증 받아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 시에 식대부분을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차감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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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사용액은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2005.11.28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