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과세기준일 전까지는 종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 아니고 매년 6월1일 입니다.
만약 6월1일 이후등기분이면 내년도 5월31일까진 종부세과세대상제외이시며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6월1일이전 등기분이면 올해 12월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