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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당하는 사람이 명예훼손이라 느끼고 그 증거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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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②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③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