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당하는 사람이 명예훼손이라 느끼고 그 증거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한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명예훼손행위가 있고, ②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③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