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015년 7월에 조정지역 A주택을 구매후 현시세는 6억이하이고 2021년 10월에 조정지역인 B주택에 입주한 경우에 A주택을 내년 10월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a주택을 와이프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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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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