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에 조정지역 A주택을 구매후 현시세는 6억이하이고 2021년 10월에 조정지역인 B주택에 입주한 경우에 A주택을 내년 10월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a주택을 와이프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