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4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