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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22.05.20

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회사 입사한지 4개월 됬는데 회사가 힘들어합니다.

경영악화로 하루하루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안나오네요

사장은 실업급여주기싫어서 은연중에 그만두라는 식으로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5개월 연속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연하거나 갑자기 삭감한다든지

그런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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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연하거나 갑자기 삭감한다든지

    그런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네. 일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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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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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4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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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적자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4개월 근로를 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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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사직서 요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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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연하거나 갑자기 삭감한다든지

    그런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출근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임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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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요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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