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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요즘에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아 없어지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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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3.11.17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체당금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까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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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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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면 현실적으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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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정난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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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의 도산으로 그 지급이 어려우면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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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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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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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주겠지요.

    정부에서 일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제도이니,

    퇴사후에 퇴직금이 14일 이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고,

    대지급금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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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저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자산으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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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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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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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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