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경기 상황이 매우 안 좋아 없어지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체당금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까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면 현실적으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정난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의 도산으로 그 지급이 어려우면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주겠지요.
정부에서 일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제도이니,
퇴사후에 퇴직금이 14일 이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고,
대지급금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저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자산으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