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연금을 지금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중복되어 세금및 의보료 과대 납부등의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제가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 2명에게 상속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상속을 받아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연금 저축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상속하시려는 경우에 사전에 확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있는가 하는 요소입니다.

    피보험다가 만약 질문자 분이시라면 상속 시점에 피보험자 부재로 연금저축 상속대신 해지환급금이 상속되어야 하는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자녀이고 계약자가 질문자이시면, 상속 당시에 상속재원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실 수 있는 점도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