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권자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이고 그 다음으로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 입니다.
수급권자는 가입자의 사망한 시점에서 1년이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을 하거나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25세미만, 손자녀도 국민연금법 개정이 되어 25세미만 이여야 하고 또는 자녀, 손자녀 장애2급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러니 일반인인 경우는 자녀나 손자녀까지 유족연금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순위인 배우자는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포기 후 배우자의 연금을 받던지,
아니면 유족연금의 30%을 받던지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