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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
로뎀나무24.03.30

국민연금이 상속된다던데 어떤경우라도 되는지요?

국민연금이 상속 된다던데 연금 불입하다 사망한경우 말고

이미 연금개시후 매월 받고 있다가 사망 했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계속하여 받을수도 있나요?

일정한 보장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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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권자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이고 그 다음으로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 입니다.

    수급권자는 가입자의 사망한 시점에서 1년이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을 하거나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25세미만, 손자녀도 국민연금법 개정이 되어 25세미만 이여야 하고 또는 자녀, 손자녀 장애2급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러니 일반인인 경우는 자녀나 손자녀까지 유족연금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순위인 배우자는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포기 후 배우자의 연금을 받던지,

    아니면 유족연금의 30%을 받던지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면,

    본인연금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던지,

    유족연금에서 30%와 선택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시후 매달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하연 수령금액의 일정비율율만큼의 금액을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수령액과 유족연금액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