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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에 대하여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집도의의 경험부족으로 발목수술 중 신경을 손상하여 예정에 없던 두 차례의 수술을 해야 했던 환자의 피해보상을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배우자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어 합의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 바, 배우자에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합의권한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 지는 다소 분쟁이 될 수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배우자가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쪽으로 판단할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저하게 환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