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에 대하여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집도의의 경험부족으로 발목수술 중 신경을 손상하여 예정에 없던 두 차례의 수술을 해야 했던 환자의 피해보상을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효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배우자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어 합의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 바, 배우자에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합의권한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 지는 다소 분쟁이 될 수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배우자가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쪽으로 판단할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겠으나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배우자가 합의를 한 사안이고 합의에 특별히 무리하거나 궁박 등의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인이 추후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저하게 환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