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에 대하여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집도의의 경험부족으로 발목수술 중 신경을 손상하여 예정에 없던 두 차례의 수술을 해야 했던 환자의 피해보상을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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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의 경험부족으로 발목수술 중 신경을 손상하여 예정에 없던 두 차례의 수술을 해야 했던 환자의 피해보상을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