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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벌잡이254
떳떳한벌잡이25422.05.09

집 주변 공사 문제로 공청회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집 앞 3미터쯤 골목 사이로 마주보고 좌우에 각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양쪽의 소음과 기름냄새, 도로갈라짐등으로 많은 민원 발생해 공청회를 한다합니다. 저희집도 갈라짐이 발생하고 다른집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공청회에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충분히 인지했을것같은데 건축 허가들을 내준 시청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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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민원에 대해서 허가 권자인 시청이나 관공서의 직접적인 과실여부를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공사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방지 등과 적절한 보상 책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청회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피해를 적극 표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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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피해가 발생한 내역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시청 측의 대응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요청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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