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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벌잡이254
떳떳한벌잡이254

집 주변 공사 문제로 공청회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집 앞 3미터쯤 골목 사이로 마주보고 좌우에 각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양쪽의 소음과 기름냄새, 도로갈라짐등으로 많은 민원 발생해 공청회를 한다합니다. 저희집도 갈라짐이 발생하고 다른집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공청회에서 어떤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충분히 인지했을것같은데 건축 허가들을 내준 시청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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