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성년자 허위 랜트카 렌트후 무보험 뺑소니
범퍼 다 날아가고 차축 틀어졌네요
지금 경찰에서 진술 마쳤고
해당 미성년자 고등학생하고 부모는 다음주에 삼자대면 잡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문자한통 없고 일부러 제 전화도 가해자한테 알려줬는데도요
괘씸해서 그런데 수리비 병원비 랜트비 다 빼고
합의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전 3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의도용이라 무보험이고 렌터카 업체도 소송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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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가해자측의 경제 상황,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는 질문자님의 민사적 손해(치료비 및 인적피해, 수리비 및 렌트비 등)과 렌트 회사 차량의 손해까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모르쇠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고 구상이 되지 않는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을 생각하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