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시 문제가 발생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때에는 소득이 일체 발생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노동시간 및 금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기준이 있으나, 되도록이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정수급시 받은 금액에 더해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그 소득이 취업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소득 발생이 취업정도로 볼 수 없는 행위로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시 그 소득을 감안하여 지급을 일부 제한합니다.
취업인지 여부, 소득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실업이 아니니까요.)
2.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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