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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까요?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 전에만 확인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사 당일이나 이사 후에도 꼭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ㅠㅠ 전세 사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어서요... 혹시 이사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이사 당일이나 이사 후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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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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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경우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설정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누구인지 또한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하고 계약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잔금날 즉 계약과 잔금 사이 임대인이 집을 매도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에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 특히 전셋집인 경우 반드시 계약전 및 이사전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시에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를 전입신고 익일 까지는 유지해야 임차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보상 할 것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도 등기부등본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특약에 잔금다음날까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안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대부분 잔금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이사가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압류나 저당권 설정 등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하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 하는 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이사 전 필수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및 매도인의 구두 정보로만 확실치 않은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 전에만 확인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사 당일이나 이사 후에도 꼭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잔금때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어서요... 혹시 이사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이사 당일이나 이사 후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금전거래가 있기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에 등기부등본은 계약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이후와 거주중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떄문에 단순히 해당 확인만으로 전세사기를 100%로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이후에 다른 물권설정등을 막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시에 특약으로써 이를 기재하여 방지하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일이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 필요한 사항은 특약등으로 기재하여 의무화 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 등기부는 이러한 의무위반사항이 권리상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이라는 것이 아마 잔금을 치르시는 날이 되실 수 있기에 계약과 잔금치르는 날 반드시 최신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등기부 변동이 있다면 잔금 치르는 것을 보류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추가 위험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