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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홍여새52
냉철한홍여새5220.11.08

채무에 관한 건 채권양도의건 입니다.

갑이란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을이란사람한테 빌렸다고 하면서 채권양도를 해서 차용증을 썼지만 저는 을 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채무도 없는데 갑이 채권양도를 했어요 변제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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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한 것이라면 변제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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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주시면 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을에 대한 채권양도를 알고 승인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승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채권은 적이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을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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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했다면 채권자는 을로 변경되기때문에 을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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