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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오파드249
알뜰한레오파드24923.07.24

채무자에게 채무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받아도 되나요?

채권자 본인

채무자 B

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않은 B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해두었고 인용되어 권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러나 B는 돈이 없어 갚지 못하니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놓은 차용증(이 차용증에서 채권자는 B, 채무자는 C) 을 저에게 주겠으니 대신 압류 및 추심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제가 추심압류를 C에게 할수 잇나요?

제가 B에게 갖고 있는 지급명령권원으로 채권자 본인, 제3채무자 C 이렇게 해서 추심하면될지요?

제3채무자인 C가 병원을 운영중입니다.

C와 거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C의 거래은행, 카드가맹점은 어떤 당사자 지위인가요? 제3채무자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제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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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 B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입니다. 이렇게 지정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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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신 다음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간편한 것은 B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C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C가 돈을 안준다면 C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C가 채권을 가진 국민거강보험이나 거래은행, 카드회사 등 제3채무자에 대해 역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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