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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오파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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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채무자에게 채무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받아도 되나요?

채권자 본인

채무자 B

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않은 B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해두었고 인용되어 권원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러나 B는 돈이 없어 갚지 못하니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놓은 차용증(이 차용증에서 채권자는 B, 채무자는 C) 을 저에게 주겠으니 대신 압류 및 추심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제가 추심압류를 C에게 할수 잇나요?

제가 B에게 갖고 있는 지급명령권원으로 채권자 본인, 제3채무자 C 이렇게 해서 추심하면될지요?

제3채무자인 C가 병원을 운영중입니다.

C와 거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C의 거래은행, 카드가맹점은 어떤 당사자 지위인가요? 제3채무자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제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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