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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태연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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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으로 몇천만원 세금을내고있다면?

국민연금받고 있는 개인이 플랫폼사업으로 3.5프로 공제받고 얻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때 세금관계가 어찌되는지요?

여기서 발생한 소득도 금융과세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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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2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시 원천징수한 세금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유무가 달라집니다. 타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합산으로 세율구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로 세금 더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시면 60세 이상으로 추정이 되네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도 5월에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을 합쳐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3.3%사업소득 +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