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퇴사시 지급 금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2012년 7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다니시고 퇴사하신 직원분이 계신데요
이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매년 말에 연봉 1/12 적립이 된 게 아니고
15년 16년 18년 19년 21년 22년 머지막 적립이 23년 7월
이렇게 한 번씩 불입됐고 총 31,550,000원 적립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원래대로 매년 적립이 되었다면 총 3300만원 살짝 넘게,
퇴사시 3개월 급여로 했을 때는 4200만원정도,
12년부터 23년까지는 1/12 적립 / 23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퇴사 직전 3개월로 했을 때는 3500만원정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매년 불입이 된 게 아니라 퇴직금 계산이 어려운데요 ㅠㅠ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불입액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이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