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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56
씩씩한곰25622.06.02

퇴직연금만들기전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A회사 1999-10-1입사.

2002년9월30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음

2002년10월1일-2009년12월31일 까지 퇴직금 미정산

(퇴직연금2010.1.1시행)2012-6.30퇴사 하면서퇴직연금 불입금 받음(2년6개월분)

B회사2012-7-2입사 2013-10-31퇴사 (퇴직연금불입금 받음)

A회사에서. B회사로 근무지변경 요청하여. 근무하였음

A회사 다시입사2013-11-1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A와B는 관계회사입니다 (회사에서근무지발령으로인해서퇴사했었습니다)

A회사에. 퇴직연금 만들기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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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A, B회사로 근무지 변경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회사 명령으로 B회사로 이직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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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중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전에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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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 시행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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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3.11.1. A회사 입사 시점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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