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이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바,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이면 연봉협상은 마무리 되는 것이며, 결렬이 될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