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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릴라161
검은고릴라16121.04.11

이직시 연봉협상은 무섯을 근거로 하나요?

회사 이직 시 연봉협상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전회사 연봉을 쓰게하는곳도 있다는데 단순히 쓰는걸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기존회사가 성과별, 핵심인재별 연봉이 좀 많이 차이나는데 이런게 이직시 연봉협상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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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이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바,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이면 연봉협상은 마무리 되는 것이며, 결렬이 될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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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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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은 기본적으로 전직장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 전직장의 연봉금액여부, 해당 직무분야의 평균연봉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급자격증이나 경력이 많은 경우에 높은 연봉이 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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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전회사 연봉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금액이 이직하는 회사에서 수용할수 있는 범위인 경우에는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나, 수용할수 없는 범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뿐만 아니라 3년분의 급여명세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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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이직시에는 이전 회사의 연봉과 이직하는 직종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기존회사에서 받으셨던 각종 수당도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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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회사 연봉을 쓰게하는곳도 있다는데 단순히 쓰는걸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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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으로 확인가능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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