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하다가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의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머리로 가슴을 살짝 들이박는 행동을 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그냥 터치만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말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의 그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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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행위자체만을 보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 터치를 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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