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머리로 가슴을 살짝 들이박는 행동을 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그냥 터치만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말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의 그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