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머리로 가슴을 들이박는 행위자체만을 보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 터치를 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