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데, 공공개발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사업일정상 시 군 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토지보상법에 의거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협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의 보상금액의 결정을 위해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협의 또는 재결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보상금 지급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 단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속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