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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토끼97
머쓱한토끼9722.11.19

법인 폐업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7월,8월,9월 임금이 미지급되었고 이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받아야할 총 금액은 3개월치급여 + 1년치 퇴직금해서 총 1450만원정도인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체당금인가 그걸로 우선 1000만원은 나라에서 받았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해주셔서

2022년 10월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사이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폐업을 했기때문에 450만원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더이상 할수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1. 450만원 저거 받을수 있는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2.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법적으로 기타 불이익이 갈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못받았는데 정작 사업주는 벤츠타면서 잘만놀러다니더라구요....

3. 저말고 돈 못받은분이 3분정도 더 계시고 원자재 대주던 업체몇군데도 있구요

같이 연합해서 법적으로 압박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 어렵다고 점심도 안줘서 도시락싸서 다니고 복사용지 집에서 들고가고

퇴근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시간내서 밤12시까지 일해주고했는데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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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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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재산을 추적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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