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없는곳에서 인도로 가다가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랑 사고가났는데 경찰조사에서 자전거도 차량방향반대로 인도로 갔다고 역주행으로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자전거도 꼭 차도에 차량방향으로 이동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써 인도로 주행을 하면 안 되고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
사고에 따라서 경찰은 자전거를 가해자로 볼 수도 있으나 보통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탑승/주행 중이라면 자동차처럼 인식되어서 역주행 등에 대한 과실적용이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 되기 때문에 도로상황에 맞게 달리셔야하고 도로교통법적용을 받는 도로라고하면 역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내라고하면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행은 가능하십니다. 역주행과실이 존재할수는 있으나 정확하게는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보행인이 보행하는 도로이고,
도로교통법 2조에 차도란 차마가 통행하는 도로이고,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가 이닌 차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 역주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는 통상 인도로도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서 경찰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로가 없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경찰이 말한 것처럼 처리가 될 것인데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보행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인도가 아닌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야 합니다.
역주행으로 갈 경우 역주행 과실이 상당히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