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작성 시 실제 의료비 기재를 해도 문제가 되나요?
아는 분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부당한 일(과잉진료비)을 당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 요청을 하면 리뷰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작성 내용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을 한것이라면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리고 리뷰 내용에 실제 의료 금액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밖에 리뷰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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