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작성 시 실제 의료비 기재를 해도 문제가 되나요?
아는 분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부당한 일(과잉진료비)을 당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 요청을 하면 리뷰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작성 내용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을 한것이라면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리고 리뷰 내용에 실제 의료 금액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밖에 리뷰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 병원 측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 이후 조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