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을 대가로 쓴 후기는 의료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형 후기를 작성하실 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술을 받으셨고 할인 혜택도 받으셨다면, 후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후기를 작성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