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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2.03.26

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최근에 안좋은 일을 당해서 해당실제 리뷰에 글을 사실대로 올렸더니 병원에서 명예훼손을 하겠다 하는데 내돈내산 실 리뷰하라고 만들어진거를 부정적인 팩트를 썼다고 명예훼손이 되는게 맞나요?? 그럼 좋은 리뷰만 써줘야 한다는건데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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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병원이나 식당, 제품 구매 등의 후기에서

    문제점들을 올려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리뷰글을 어디에 올렸는지,

    어느정도의 내용으로 올렸는지,

    해당 싸이트의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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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기초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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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상 병원에 부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내용으로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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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되지 위의 내용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하여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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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부정적인 팩트라고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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