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전자신고를 마쳤는데, 다시 기입할것이 생겼어요.
부가세전자신고를 마쳤는데, 다시 기입할것이 생겼어요. 신고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조금 금액이 많아서 새로 작성하면 최근 것이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기한후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연휴기간에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한 신고서를 다시 불러 재작성하면 됩니다.
31일까지 신고한 경우는 수정시고/경정청구가 아닌 확정신고일뿐입니다.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3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또는 매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항목 및 금액 또는 삭제할 항목, 금액이 있는 경우 2025년 01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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