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을 새로 매수한 주인이 실거주의 명확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앞서 체결된 계약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법의 도입 취지,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등을 볼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임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만료 시점 6개월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시기에 등기를 완료하고 그 이후 실거주 사유 거부할순 있습니다.
단,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을 볼때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바 최근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않는다는것을
확인후 특약사항에 명시한 뒤 세를안고 매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